폐기물처리업(폐기물재활용신고자)휴업(폐업, 재개업)신고서
  
  
  
폐기물관리법[별지제29호서식]폐기물처리업(폐기물재활용신고자)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99.08.09) 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 폐 기 물 처 리 업/□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휴 업/□ 폐 업/□ 재 개 업)을 신고 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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