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별지제38호서식]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99.08.09) 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하실대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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