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03서식(99.08.09)-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입니다.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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