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재직중인 고용자에 대해 신원을 보증하며, 직무수행상 범한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 기밀의 누설, 외부와의 결탁, 기타 직책에 위반되는 행위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고용자를 대신해 변상함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보증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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