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적지에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서 2통, 본적지가 아닌 곳에서 신고할 경우에는 3통을 작성 제출하여 야 합니다. 2.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다만, 출생자 성명과 본은 한자로 기재하고 성명의 한글 표기를 ( )안에 기재합니다.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3. 제1란 본적에는 출생자가 들어가야 할 가(家)의 본적을 기재합니다.
1. 본적지에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서 2통, 본적지가 아닌 곳에서 신고할 경우에는 3통을 작성 제출하여 야 합니다. 2.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다만, 출생자 성명과 본은 한자로 기재하고 성명의 한글 표기를 ( )안에 기재합니다.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3. 제1란 본적에는 출생자가 들어가야 할 가(家)의 본적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