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과 동시에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 30 조에 의거 본인이 청산을 요구한 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본인의 채무변제가 지연될 경우 동법 제 30 조 및 동시행령 제 12 조에 의하여 그 지급시기가 연장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입하는 양식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 30 조에 의거 본인이 청산을 요구한 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본인의 채무변제가 지연될 경우 동법 제 30 조 및 동시행령 제 12 조에 의하여 그 지급시기가 연장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입하는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