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과지급결의서 양식입니다.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중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 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대가의 ( )분의 ( )에 해당하는 지체 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한 경과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 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제 2호 및 제 4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