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사관후보생지원서 양식 예제입니다.
1. 위 본인은 의무‧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합니다.
2. 위 본인은 병역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등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혜택을 포기하고,
3. 병역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의 장교 병적 에 편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공익법무 관에 편입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출원인 (서명 또는 인)
병무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