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설명
귀국보증서 양식 예제입니다.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보증인은 다음 사항을 병역법 제7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준수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대보증합니다. 1. 병무청장이 허가한 국외여행기간 또는 국외체재연장기간내에 반드시 귀국시킨다. 2. 국외체재지 관할공관장에게 재외국민등록 및 신상변동 등을 신고하게 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