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에 따라 공사감리를 완료하였으므로 건축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시 사용하는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양식입니다. 건축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건축공사에 대한 중간검사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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