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제7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벌채하고자 승인(동의)을 신청(요청)할 때 사용하는 국유림 입목죽 벌채 승인 요청서(동의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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