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 시설․판매시설․영업소)검사의 일부(전부)를 면제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검사(일부,전부)면제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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