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21조 제0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 및 가스용품의 검사의 일부(전부)의 생략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검사(일부,전부) 생략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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