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ㆍ제39조ㆍ제58조의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예비자동차 사용)을 신고시에 사용하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계획 변경, 자동차 대여사업 계획변경, 예비 자동차 사용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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