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ㆍ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ㆍ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할 때 사용하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법인 합병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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