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할 때 사용하는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갱신 신청(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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