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유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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