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입주기업체협의회, 관리기구)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입주 기업체협의회 관리기구 설립인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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