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 시설확인 기간(기일)의 연장(연기)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시설 확인연장(연기)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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