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제55조의1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합병인가를 신청 □합병을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자동차 운송사업 (대여사업) 법인합병 인가 신청서(신고서) 양식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제55조의1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합병인가를 신청 □합병을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자동차 운송사업 (대여사업) 법인합병 인가 신청서(신고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