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55조의1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동차 대여사업) 관리 위탁 허가신청서(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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