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운송알선사업의 휴지(폐지)를 신고할 때 사용하는 "자동차 운송알선 사업휴지,폐지 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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