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에 입소 통원 또는 이용하는 자의 비용을 수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할 때 사용하는 비용수납 승인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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