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의약품판매업․의약품등의 제조업의 폐업․휴업․재개를 신고할 때 사용하는 "약국,의약품 판매업,의료용구 판매업 폐업,휴업,재개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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