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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폐기물관리법17서식(99.08.09)-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입니다. 〈작성요령〉 1. ①란은 폐기물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지정폐기물은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폐기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에는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오니·동식물성 잔재물·폐지류·폐목재류·폐가죽류·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조각·건설폐기물·연탄재·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