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은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음을 증명하는 "행정처분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양식입니다.
양도인은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음을 증명하는 행정처분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