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자정소사용을 개시(휴지, 재개, 폐지)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할 때 사용하는 "고압가스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휴지,폐지,재개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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