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무지급보증계약체결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다단계 판매업업자의 채무지급 보증계약 체결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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