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개시 휴업 폐업 영업재개 상호 법인의 명칭 대표자 법인소재지)의 변경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대규모 점포 영업 개시등 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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