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시설을 안전 점검한 결과 그 시설이 부적합하므로 개선을 권고하였던 바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위와 같이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도시가스 공급 중지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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