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면제자, □폐수위탁처리자, □폐수자가처리자 지정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방지 시설 설치 면제 지정신청서(위탁처리,자가처리)"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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