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 판매시설 영업소)검사의 일부(전부)를 면제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액화가스 검사일부 (전부)면제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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