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전기공사업을 하는 자가 사망후 그 상속인이 30일이내에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사업 상속을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제( )종 전기공사업 상속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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