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 등기할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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