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 23호 서식] 건축법 제21조 제1항 및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을 변경 신고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