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 제4항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할 때 사용하는 배출 시설 설치기간 연장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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