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권등록법 입니다. 附 則<98. 1.13>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②(처분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機關등이 행한 認可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申告 그밖의 行政機關등에 대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등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내지 ⑤ 省略 ...
공사채권등록법 입니다. 附 則<98. 1.13>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②(처분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機關등이 행한 認可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申告 그밖의 行政機關등에 대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등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내지 ⑤ 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