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계처리준칙(99.12.8) 입니다. 제 1 장 총 칙 1. 목적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리스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8) (1-1) 이 준칙은 임대차, 렌탈거래를 포함한 모든 리스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2. 적용범위 이 준칙은 리스료를 받고 리스자산을 대여하는 자(리스회사라 한다. 이하같다)와 리스자산을 사용하는 자(리스이용자라 한다
리스회계처리준칙(99.12.8) 입니다. 제 1 장 총 칙 1. 목적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리스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8) (1-1) 이 준칙은 임대차, 렌탈거래를 포함한 모든 리스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2. 적용범위 이 준칙은 리스료를 받고 리스자산을 대여하는 자(리스회사라 한다. 이하같다)와 리스자산을 사용하는 자(리스이용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