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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2000.12.08) 입니다. 1. 목적 이 준칙은 증권거래법 제186조의3, 동법시행령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상장법인등의 반기보고서에 포함되는 반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이 확인 및 의견표시(이하 반기검토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 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감사인에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