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반기재무제표준칙(99.06.23) 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증권거래법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분기 및 반기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6.23) 제2조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기라 함은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및 9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신설 1999.6.23) 2. 반기라 함은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
분기·반기재무제표준칙(99.06.23) 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증권거래법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분기 및 반기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6.23) 제2조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기라 함은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및 9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신설 1999.6.23) 2. 반기라 함은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