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입니다.
제 1 장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의거 신용사업을 취급하는 기관(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을 말한다. 이하 ´상호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신용사업에 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상호금융기관 신용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상호금융기관이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일반목적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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