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법(20000.01.21) 입니다.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先物去來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委託者 및 投資者를 보호하고 先物業의 육성 및 先物市場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적용범위) 이 法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品目을 대상으로 하는 先物去來에 대하여 적용한다. 1. 農産物·畜産物·水産物·林産物·鑛産物·에너지에 속하는 物品 및 이 物
선물거래법(20000.01.21) 입니다.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先物去來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委託者 및 投資者를 보호하고 先物業의 육성 및 先物市場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적용범위) 이 法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品目을 대상으로 하는 先物去來에 대하여 적용한다. 1. 農産物·畜産物·水産物·林産物·鑛産物·에너지에 속하는 物品 및 이 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