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회계처리및감사기준(2000.07.21) 입니다.
제 1 장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9의 규정에 의거 위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증권투자등에 운용할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모집하여 운용하고 있는 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의 회계처리, 재무보고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대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등
이 기준은 위탁회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투자신탁회사 또는 투자신탁운용회사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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