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2001.03.28) 입니다.
第1條(目 的) 이 法은 株式會社로부터 獨立된 外部의 監査人(이하 “監査人”이라 한다)이 그 株式會社에 대한 會計監査를 實施하여 會計處理의 適正을 기하게 함으로써 利害關係人의 보호와 企業의 健全한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條의2(定 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98.1.8>
1. “財務諸表”라 함은 株式會社가 작성하는 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를 말한다.
2. “聯結財務諸表”라 함은 2이상의 會社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支配·從屬의 관계에 있는 경우 支配會社가 작성하는 聯結貸借對照表·聯結損益計算書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를 말한다.
3. “企業集團結合財務諸表”(이하 “結合財務諸表”라 한다)라 함은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條第2號에서 規定하는 企業集團(이하 “企業集團”이라 한다)이 所屬會社의 財務諸表를 結合하여 작성하는 企業集團結合貸借對照表·企業集團結合損益計算書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를 말한다.
[本條新設 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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