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2001.06.08) 입니다.
제1조(목 적) 이 영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재무제표등) ①법 제1조의2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말한다.
②법 제1조의2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를 말한다.<개정 2000.7.27>
③법 제1조의2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기업집단결합현금흐름표를 말한다.<신설 98.2.24>
[본조신설 9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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