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시행령(2001.08.25) 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영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82.5.15] 제2조의2(유가증권예탁증서의 발행인)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
증권거래법시행령(2001.08.25) 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영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82.5.15] 제2조의2(유가증권예탁증서의 발행인)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