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 신탁업법(2001.03.28)
  
  
  
증권투자신탁업법(2001.03.28) 입니다. 第1章 總 則 第1條(目 的) 이 法은 投資者의 有價證券등에 대한 投資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證券投資信託制度를 확립하고, 證券投資信託의 受益者를 보호함으로 써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2000.1.21> 第2條(定 義) ①이 法에서 “證券投資信託”(이하 投資信託”이라 한다)이라 함은 投資者로부터 有價證券등의 投資에 運用할 目的으로 資金등을 受入하는 委託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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