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2001.09.29) 입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금융기관) 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은행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2001.09.29) 입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금융기관) 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은행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