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전자문서등에 의한 신고에 관한 규정세칙(2000.3.31) 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상장법인등의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출인 등록) ①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인의 주소·성명 등 전자문서 제출에 관련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제출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등록통지서를 제출인에게 발급한다.
제3조 (등록통지서 사본 제출) 제출인이 금융감독위원회 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제출인이 제출인 등록·변경등록을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6조제1항단서·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원에 제출한 등록관련서류 사본을 대신하여 감독원이 발급하는 등록통지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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