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대부신청서 양식입니다. 위 본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위와 같이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대부신청함에 있어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에 거짓이 없으며, 추후 허위사항이 발견되거나 공단의 대부규정에 의한 대부예정자결정 취소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부금에 대한 원리금을 반환할 것임을 서약하기에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대부신청서 양식입니다. 위 본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위와 같이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대부신청함에 있어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에 거짓이 없으며, 추후 허위사항이 발견되거나 공단의 대부규정에 의한 대부예정자결정 취소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부금에 대한 원리금을 반환할 것임을 서약하기에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